저소득층 분유지원 수혜자 ‘제로’
저소득층 분유지원 수혜자 ‘제로’
  • 임덕룡 기자
  • 승인 2017.09.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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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조건에 혜택은 ‘그림의 떡’
 저소득층의 출산 장려와 육아를 돕고자 분유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대상자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분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이면서 산모가 사망하거나 에이즈, 암 등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 한것을 증명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저소득층의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는 만 2세 영아를 둔 가정이 사업을 신청한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를 지급해 지정된 구매처에서 쓸 수 있다.

 지원 금액은 한 달에 기저귀는 6만4천원, 분유는 8만6천원이다.

 이같은 제도가 까다로운 조건으로 전주시에서 기저귀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485명에 이르고 있지만 분유 값을 지원받는 산모는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실제 전주시 평화동에 살고있는 미혼모 우모(25)씨는 태어난 지 11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으나 분유값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로 번 90여만원으로 한 달간 생활하는 그녀는 매달 분유 값만 20만원 가까이 사용한다.

 분유구매의 부담을 덜고자 우씨는 정부의 저소득층 분유지원사업에 신청했지만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대상자 부적합 이유를 전해들은 그녀는 더욱 납득하기 힘들었다.

 소득은 대상자에 적합하지만 고위험 질병이 없는 건강한 여성이므로 모유수유가 가능하다는 전주시의 통보였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우씨는 모유수유가 어려운 상황에 계속해서 분유를 구매해야 했다.

 우씨는 낮은 소득과는 상관없이 특수상황에만 지원하는 정책구조에 불만을 느끼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전주시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지정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관련법이 있으며 지침상 우 씨는 대상자가 아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시민들은 저소득층 대상자들을 위한 사업이 시행됐음에도 수혜자가 없는 ‘그림의 떡’과 같다며 분유지원정책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같은 까다로운 규정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산모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제도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주대학교 사회복지과 김광혁 교수는 “현재 분유지원사업 규정이 비현실적이며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저소득층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저귀·분유지원사업의 방향이 저소득층도 원활한 양육이 가능하도록 변경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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