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E 더 20 PROJECT 7’ 전북경찰 화물 차량·이륜차 사고 뿌리 뽑는다
‘SAVE 더 20 PROJECT 7’ 전북경찰 화물 차량·이륜차 사고 뿌리 뽑는다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7.09.1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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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톤 화물을 싣고 도로를 질주하는 화물 차량.

 교통사고 시 앞차를 들이받거나 적재된 화물이 도로 위로 쏟아지며 뒤차를 덮치는 등 도로 위 ‘폭탄’이 되기도 한다.

 최근 화물차량 속도 제한을 푸는 등 불법 개조로 인한 경찰 적발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적재 초과, 적재불량 차량 등 화물차량 법규위반 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북지역 차종별 치사율 1위란 불명예를 안은 이륜차(오토바이) 사고도 운전자를 비롯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륜차 운행에서 빚어지는 사고는 운전자 전반에 퍼져 있는 교통법규 경시 풍조와 안전 불감증 등 왜곡된 이륜차 문화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민일보와 전북지방경찰청은 화물차·이륜차 교통사고를 위험성을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북경찰의 활약상을 들여다본다.

   ◆ 도로 위의 ‘폭탄’ 과적 화물 차량

 교통안전공단이 화물차 과적(9.5톤 화물차에 18.5톤 적재) 시 제동거리를 정량 적재(9.5톤 화물차에 9.5톤 적재) 시와 비교해 측정한 결과 9.5톤 화물차에 9.5톤 정량 화물을 싣고 급제동하면 제동거리가 마른 노면의 경우 33.9m, 젖은 노면은 42.3m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톤의 화물을 추가해 총 18.5톤의 화물을 싣고 급제동한 결과 제동거리가 마른 노면 46.3m(36.6% 증가), 젖은 노면 57.0m(34.8% 증가)를 기록했다.

 이는 과적을 하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화물차 제동거리 안전기준인 36.7m를 초과한다는 것이다.

 특히 빗길에서 과적했을 때 정량 적재 시 마른 노면에서의 제동거리인 33.9m보다 23.1m(68.1%)가 더 늘어난 무려 57.0m를 지나 차량이 정지하게 되므로 각종 추돌사고의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이렇듯 전북지역은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20%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자동차 교통사고 가운데 치사율이 이륜차(8.8%)에 이어 두 번째(5.1%)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3년(2014년~2016년)간 화물차 교통사고는 4천126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6천800명이 부상을 입고 239명이 숨졌다.

   ◆ 화물차 사고 예방에 나선 전북경찰

 경찰은 지난 5월부터 화물차 사고 사망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도심 내 도로에서 단속이 어려운 화물차의 특성상 고속도로 톨게이트 주변에서 적재물 추락방지위반, 적재 중량 초과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건수는 지난 8월 31일까지 적재초과 133건, 적재물추락방지위반 779건이며 이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각 55.8%(168건), 31.7%(361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은 특별단속과 더불어 화물차 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적재초과·적재불량 화물차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이외에도 전북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사고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도 병행했다. 도내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법규위반행위의 위험성과 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사전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비불량차량에 관한 경찰 내부 관련 교육과 함께 정비명령 메뉴얼을 자체적으로 제작해 이를 토대로 화물차량 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또 교통·지역경찰 등 모든 외근경찰관이 화물차 관련 단속 내용을 숙지·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자체 순회교육이 시행됐다. 이와 더불어 전북경찰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자체적으로 정비불량화물차의 정비명령서를 만들어 화물차 운전자로 하여금 개선·권고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 교통사고 차종별 치사율 1위 이륜차 사고

 전북지역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이륜차 교통사고는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으로 도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로 지난 2013년 47명이 숨진 것을 비롯해 2014년 43명, 2015년 41명 등으로 줄어들었으나 지난해 47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륜차 사고의 위험성은 사고 시 대부분 큰 부상으로 이어져 생명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륜차 사고는 운전자가 차량 등과 충돌 시 도로 노면에 운전자가 그대로 추락을 하는데 이때 가장 많은 부상의 우려가 있는 곳이 바로 머리부위이다. 안전모 미착용 시 머리부위 부상은 뇌 등의 손상을 일으켜 커다란 부상과 후유장애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 24%로 분석됐다. 하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중상 가능성이 최대 99%로 안전모 착용할 때보다 4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륜차는 안전모 이외의 보호장비가 허술해 사고가 일어나면 대부분 중상으로 이어진다.

 실제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에서는 오토바이는 구조물에 부딪히는 단독 사고 발생률이 높아서 치사율이 자동차보다 1.75배 높다고 설명했다.

  ◆ 이륜차 사고 예방에 나선 전북경찰

 전북경찰은 지난 5월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이륜차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특별단속 기간에 경찰은 이륜차 보호장구 미착용,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의 단속을 벌였다. 더불어 이륜차 위험행위 및 상습위반 하는 업주들 처벌 강화에도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특히 상습위반 업주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59조 통고처분을 통해 양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했다. 이어 배달종사자 중상·사망사고 시 ‘시간제 배달’ 등 사업자 위반이 중한 경우 업주에게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용해 하기로 했다.

 또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운전자가 출현하면 수사 기능을 협조해 불법구조변경 업자까지 추적·특정해 관련자를 전원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경찰은 교통 위험에 이어 도민들의 불안을 일으키는 이륜차의 법규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는 동시에, 교통질서 확립 및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취지로 교육과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전북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노력의 결과로 이륜차 사망자는 전년대비 대폭 감소했다. 올해까지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5명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8명이 감소했다. 또 이륜차 단속 건수는 현재까지 3천291건으로 전년도(1천785건)에 비해 84.4% 증가한 수치다.

 

   ◆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 백일경 경장

 ‘자동차로 타인을 위협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생활 속 불안을 일으키는 난폭, 보복운전과 함께 대형 사고를 가져올 수 있는 제한속도 해제 대형화물차량 단속 행위를 연중 시행 중입니다. 단속된 운전자 중 대부분 “급히 가려다가 난폭운전을 했다.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1차로를 양보해 주지 않아 화가 나서 보복운전을 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어 속도제한장치 해체 운전자들은 “화물을 빨리 운송하기 위해서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했다”고 답했습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도 필요하지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큰 예방법은 ‘나’부터 시작되는 교통법규 준수 의식입니다. 난폭운전이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과 함께, 운전 중 사소한 시비가 보복운전으로 또는 교통사고로 확대되는 만큼, 서로 양보운전 하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도록 도민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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