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남원 약수온천 온천원 보호지구 해제
지리산 남원 약수온천 온천원 보호지구 해제
  • 양준천 기자
  • 승인 2017.09.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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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이백면 효기리 일원 1,008,800㎡에 지정됐던 지리산 남원 약수온천 온천원 보호지구가 9월15일자로 해제돼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던 민원이 해결됐다.

19일 시는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되었던 이백면 효기리 일대는 지난 1993년 9월 처음으로 온천 발견 신고가 이루어져 ‘1995년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고시’ 된 후, ‘1999년 관광지로 지정’되고 2001년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됐으나 개발이 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돼 관광지 조성계획 및 관광지 지정이 실효돼 온천 보호지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기 미개발 상태로 개발 계획 없이 온천원 보호지구로만 지정돼 있어 온천원 보호지구 내 편입된 토지에 대해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2016년10월부터 온천원 보호지구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원시는 올해 8월18일 전북도에 온천원 보호지구 해제를 신청하고 도는 9월15일자로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해제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온천원 보호지구를 해제했다.

온천원 보호지구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 도서는 도시과에 비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온천원 보호지구를 해제함에 따라 토지 이용 규제 사항이 사라지고 각종 개발행위 및 재산권 행사의 애로사항이 없어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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