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북의 한 마을에서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뒤 자고 있던 B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내 집으로 착각해 들어갔다가 잠이 들었고 잠결에 피해자를 더듬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웃 주민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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