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것으로, 부과대상은 최근 출시되는 차량(유로-5, 유로-6차량)을 제외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다.
군은 부과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폐차등 사실상 사용이 폐지된 자동차(교통사고, 화재, 천재지변, 도난, 멸실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하여 비과세 처리하였다.
또한, 진안군은 12개반 13명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대책반(T/F팀)을 편성·운영하여 높은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재고를 위해 군 홈페이지, 군정소식지 등을 통해 다양하게 홍보하고, 주민자치회의나 읍면 이장회의 시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납부기간 내 관내금융기관·전국 농협 및 우체국·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환경산림과(430-2424)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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