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재산세 9.2% 증가 68억 부과
완주군 재산세 9.2% 증가 68억 부과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7.09.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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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토지, 주택(2기분) 재산세를 전년보다 9.2% 증가한 68억을 부과했다.

 8일 완주군은 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한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68억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2억보다 9.2% 증가한 수치로 토지분은 전년 대비 8.3%, 주택분은 17%가 늘어났다.

 이 같이 재산세가 상승하고 있는 요인으로 완주군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로 토지와 주택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같은 금액으로 부과한다.

 완주군은 오는 11일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재산세 납부는 오는 30일까지다. 단,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납부 가능해 10월 10일까지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의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완주군청, 읍?면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이밖에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완주군 ARS시스템(1588-2561), 가상(전용)계좌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10월 31일까지 미납 시 매월 1.2% 중가산금(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이 추가 부과된다.

 완주=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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