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개학을 맞아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지난 8월말부터 9월말까지 집중적으로 22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12월까지 소음으로 인해 주민생활 불편 민원이 자주 발생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아파트단지 옆 도로 등에 밤샘 주차한 화물(여객)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일제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지정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 주차한 건설기계와 등록된 차고지 외 지역에 밤샘 주차된 화물자동차·영업용 여객자동차 등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모든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를 금지해 달라"며 "학부모들의 자가용 등·하교 자제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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