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산해양경경찰서는 군산 선연리 하제 인근 미공군 활주로 끝 지역 해상에 대해 연중 주·야간 모든 수상레저기구의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곳은 지난해 2월 레저 활동 도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모터보트와 수상 오토바이 등 동력 레저기구는 물론 레저 활동에 이용되는 카약, 카누, 카이트 등 모든 레저기구의 활동이 금지된다.
채광철 서장은 "새만금 내측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구조가 어렵다는 점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법령을 검토해 사고 위험 수면에 대해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을 설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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