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정신건강복지 T/F팀 운영
완주군, 정신건강복지 T/F팀 운영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7.09.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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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보건·복지서비스·방문상담팀 등 3개 총괄반으로 정신건강복지 T/F팀을 구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1일 완주군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시행에 따라 보건소에 부군수를 단장으로 보건서비스 총괄반, 복지서비스 총괄반, 방문상담팀으로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군에서는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희망복지팀 및 읍면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구성된 방문상담팀을 통해 정신질환자 가운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돌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들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발적 입원(보호의무자 입원)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기존 '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요건과 복지대책을 강화해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 제52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환자가 퇴원할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지자체에서는 대상자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완주보건소 관계자는 "정신질환 퇴원환자의 사회 재적응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민관협력 체계 활용 및 주거지원, 사회복귀훈련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특히 경찰의 협조를 얻어 정신질환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주=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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