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 증가하는 3대 정책 중 젠더폭력 근절의 일환인 불법촬영 피해에 대해 1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여 불법 기기유통, 촬영유포행위 등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사회적 파장이 큰 카메라이용 촬영범죄 예방을 위해 지자체, 여성단체 등과 함께 몰래카메라 탐지장비를 활용한 범죄우려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여부 점검을 통한 예방 및 검거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한 피해자 심리지원 등을 통한 2차 피해방지 등을 논의했다.
전준호 서장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되는 중대한 범죄로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을 위하여 전방위적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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