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필지는 수시분으로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열람기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 민원실을 방문해 열람한 뒤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임실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0일까지 개별 통지되며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되고 결정·공시된 지가는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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