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총 1천235명의 대상자가 모두 1만6천678회의 지원을 받아 목욕탕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자 1명당 평균 13.5회를 이용한 것.
특히 9월부터는 기존 목욕탕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이용하던 방법에서 벗어나 개인용 보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해 이용객들의 편리함이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 기존 지문인식기는 어르신들의 손가락 지문이 닳아 감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개인 비밀번호도 기억하기가 어려웠던 불편함도 있었다. 더욱이 군에서는 현재 순창읍 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이 1곳이었으나 2곳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사업은 순창읍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이 대상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역시 목욕탕 이용 때 보조금을 지급한다.
즉, 목욕탕 이용요금 5천원을 기준으로 군과 목욕탕 업주의 부담을 제외하면 읍 지역 해당 주민은 회당 2천원의 비용만 내면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이 사업은 면 단위에 있는 작은목욕탕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는 면 지역 주민과의 역차별도 해결하는 효과가 있다. 목욕탕 지원 횟수는 1명당 주 2회, 월 8회 한도에서 지원한다. 혹서기인 6월∼8월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황숙주 군수는 “목욕탕 이용지원 제도는 순창읍 65세 이상 노인과 취약계층이 더 싼 값에 편리하게 목욕탕을 이용해 건강과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며 “개인 보안카드로 이용에 편의성도 높인 만큼 이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