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소속 선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상습상해)로 9.7t급 형망어선 선장 김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새우나 키조개 등을 잡는 어선(평균 5~6명 승선)의 선장으로 근무하며 소속 선원에 대해 폭언을 일삼으며 둔기 등을 사용해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다.
조사 결과 폭행과 상해 등 동종 전과가 있던 김씨는 2014년 4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망치와 연장을 이용해 A모(66)씨를 때려 기절시키는가 하면 2015년 2월경 선원 B씨에게도 쇠 파이프를 휘둘러 오른팔 골절 상해를 입혔다.
이외에도 지난 4월 선원 C씨가 노동 대우 개선에 대해 항변하자 손과 발로 전신을 폭행해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도 입혔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선장의 지위는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 있어 선원들이 폭행을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렸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해양종사자 유권 유린 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전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군산해경에 접수된 선상 폭행 사건은 34건에 이르고 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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