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 부과한 주민세는 27만1000건, 51억 원으로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은 30억 원으로, 지난해 기준 48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린 개인사업자에게 12억 원, 전주시에 소재하는 법인에게 9억 원이 각각 과세됐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를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게시판에 납부 안내문 부착과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시내버스 광고, 교통전광판, 현수막·입간판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납부방법은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은행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 세정과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한성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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