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아동영향평가 사업대상 간담회 개최
전주시, 아동영향평가 사업대상 간담회 개최
  • 한성천 기자
  • 승인 2017.08.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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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음에 따라 각종 아동 관련 사업과 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28일 아동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25개 부서, 154개 사업의 담당자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아동영향평가 사업대상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동영향평가’는 시가 추진하는 사업 및 정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의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아동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아동영향평가 체크리스트와 체계를 마련했다.

 아동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에 대해 사업담당자가 △UN아동권리협약인, 아동관련 법규 등과의 갈등 여부 △아동의 4대 권리 침해 여부 △차별받는 아동의 유무 △아동의 이익 최우선 고려 등 아동영향평가 대상 사업 9개 항목에 대한 1차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후, 총괄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2차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전문가로 구성된 아이행복지킴이단의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 제안 등 최종평가를 완료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아동관련 사업담당자 65명은 올 연말까지 아동정책실무추진단으로서 활동하며 아동관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나갈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권혁신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전주시는 앞으로도 ‘아이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라는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전주시 전체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사업추진 시 반드시 아동의 권리, 아동의 이익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어린이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뜻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989년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행정체계를 구축한 지역사회로, 시는 지난 6월 28일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한성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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