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해역에서는 매년 7.8월부터 가을철까지 멸치어장이 형성되면서 무허가 조업 등 각종 불법 어업이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업질서를 해치고 지역 어민들에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에 부안해경에서는 지역어민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이 예상되는 해역에 경비정과 형사기동정을 전담배치하고 파출소 및 형사요원 등을 동원 해·육상 연계해 단속을 펼친다.
특별단속은 연안선망 어선들의 도계 침범 무허가 조업, 불법 예망조업, 그물코 규격위반과 근해 선망들의 조업구역 위반, 무허가 어구 적재 등이다.
부안해경에서는 금년들어 전북지사의 허가 없이 전북 해역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충남과 전남선적의 연안선망 어선 13척을 검거하고 불법어업이 가을철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해 특별단속을 불법조업을 근절시킬 예정이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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