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12년 2월 4일 이전인 기존주택은 기초소방시설 설치 5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설치를 해야 하지만 부안군의 일반가구의 설치율은 45%로 지금까지도 낮은 상황이다.
이에 부안소방서는 일반 군민들과 가까이에 있는 이장단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화 법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마을별 공동구매를 적극 독려하여 하반기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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