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미납자 독촉 및 납부독려
완산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미납자 독촉 및 납부독려
  • 한성천 기자
  • 승인 2017.08.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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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백순기)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 내 미납자에 대해 독촉기간 중 징수․독려 활동을 강화해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이월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완산구는 지난 7월 정기분 재산세 14만3087건에 269억6700만 원 부과해 12만2935건에 238억7400만 원(징수율 88.5%)을 징수했다. 납기 내 미납한 2만152건(30억9300만 원)에 대해 8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고지서를 지난 14일 발송했다.

 재산세 미납부자에 대해 구청 세무과, 동 세무담당자에게 책임 징수목표를 부여하고 독촉기간 중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납부독려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독촉기간 경과 후에도 재산세를 미납한 체납자의 경우, 우선 소유부동산을 압류처분하고 체납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체납자의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의 금융재산을 압류 및 추심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재산세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신용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가상계좌납부·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주시는 지방세를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전화결제 및 자동이체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부편의제도를 개선했다.

 백순기 완산구청장은 "납기 내에 성실하게 재산세를 납부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8월 독촉기간 경과 후에도 재산세를 체납한 경우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반드시 징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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