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지방분권형 정치개혁 이뤄야
정개특위, 지방분권형 정치개혁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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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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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개헌과 정치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올해 초 가동을 시작해 내년 2월 개헌안 마련을 목표로 토론과 국민 여론을 청취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에 정치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개헌과 정치개혁은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어 어떤 형태로든 선거 이전에 마무리되어야 한다.

 개헌과 정치개혁은 근본적으로 정부와 국회, 정당 등이 움켜쥔 중앙의 권력을 지방과 국민에게 내려놓기 위한 것이다. 개헌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추진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선언함으로써 개헌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도 최근 헌법 조항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확히 하는 자문보고서를 특위에 제출하는 등 지방분권형 개헌은 거슬릴 수 없는 대세다.

 문제는 정치개혁특위의 정당법과 선거제도 개선이다. 정개특위가 첫 회의를 갖고 활동에 들어갔으나 정치개혁 관련 논의가 그동안 수없이 논의됐으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정치권의 정략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으로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형 개헌과 정치개혁은 이번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정치개혁 분야의 과제로는 정당의 중앙당이 틀어쥔 지방자치선거 공천권의 시·도당 이양이다.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지방선거의 공천권은 해당 시·도당에 권한을 이양하고, 공천도 당원 경선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공천을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정치가 중앙의 종속에서 벗어나 정치의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다.

 정치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는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다. 여야 정당은 역대 선거와 정치개혁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으나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방정치의 줄세우기가 이어지는 이유다.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큰 틀에서 지방자치에 포함된 제도이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토록 하거나, 단체장 선거에서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나서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정치개혁 특위에서 교육자치의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어떻게 보면 정치개혁이 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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