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이수 당부
익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이수 당부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7.08.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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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소방서(서장 김봉춘)는 개정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강화된 보수교육 규정을 적극 홍보했다.

 21일 익산소방서에 따르면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영업을 시작하기전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됐으나, 개정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영업주와 종업원 1명 이상은 영업 개시전 교육뿐만 아니라 2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간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은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이버교육 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소방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이수가 가능해졌다.

 익산소방서 관계자는 "사이버교육 과정이 신설됨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영업주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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