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A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한 사실에 대해 극구 부인한다.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기부 행위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 의원은 지난 4월 전북도의원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 지원에 나서며 관내 경로당 2곳에 TV와 냉장고 등 4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 의원은 관할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를 통해 외상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9월 6일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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