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도교 양방향 통행이 금지돼 제방 아래 임시 설치된 산책로를 이용해야 한다.
지난 1967년 설치된‘공도교’는 지난해 정밀안전 진단 결과 시설 노후화 등의 이유로 D등급 판정을 받아 보수·보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월명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이후 폭이 좁아 장애우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자 시는 월명공원을 산책하는 시민 및 장애우 편의를 증진하고 제방시설물의 안전성·사용성 확보를 위해 공도교 폭을 현재 1.4m에서 3m로 확장한 새다리 개설 추진에 나선 것.
군산시 수도과 박진석 과장은 “공도교의 확장 공사 기간 제방의 통행 제한으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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