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신문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 김미진 기자
  • 승인 2017.08.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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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비만 대상으로 한 세법안, 시정 필요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이하 언론3단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2일 발표한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2017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3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공동으로 작성해 국회,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 14일 전달했다.

 언론3단체는 의견서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이루기 위해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지출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면서 다만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공공 콘텐츠인 신문의 구독료가 이번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언론3단체는 이어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번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에 대한 구독료를 포함시키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완하거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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