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하도급 계약 세부심사기준 개정
철도공사, 하도급 계약 세부심사기준 개정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08.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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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건설현장 내 저가 하도급 계약을 맺거나 임금·공사대금을 체불한 업체에 대한 불이익이 무거워진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하도급 계약 세부심사기준’을 이같이 개정,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하도급 계약 세부심사기준은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기준이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하도급 심사 최종평가에서 ‘적정’으로 의결되는 점수를 기존 80점에서 90점으로 상향한다.

평가항목에서 ‘하도급가격의 적정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주목, 의결 점수를 상향해 하도급사에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도급 심사 배점은 각각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50점,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20점, 하수급인의 신뢰도 및 시공여건 각 15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에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하도급업체가 포함됐다. 기존 심사는 하도급율이 계약금액의 82% 미만인 저가 하도급,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업체, 부패행위 유발 하도급업체만을 대상으로 실시돼 왔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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