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저녁 10시 40분께 군산 비응항 선착장에서 포획금지 된 꽃게를 잡은 7.9t급 어선 선장 김모(61)씨와 이를 유통·판매하려던 유통업자 송모(6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선장 김씨는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산란기를 맞은 꽃게에 대해 그물을 사용한 포획이 금지돼 있음에도 산란기 알이 가득 차 있는 암컷 꽃게를 비롯해 크기에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잡은 꽃게 480kg를 선착장에 대기하고 있던 유통업자에게 넘기려한 혐의다.
또한 유통업자 송씨는 포획금지기간 동안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사전에 섭외해 둔 식당 등에 넘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눈앞의 작은 이익을 ?다보면 결국 그 피해는 어업인에게 돌아온다”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 조업실태를 다시 점검해보고 유통과 판매망도 확인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란기 포획 금지 기간에 해당 어종을 포획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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