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위협 성폭행하려 한 50대 실형
이혼한 아내 위협 성폭행하려 한 50대 실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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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아내를 감금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 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8시 20분께 B(50·여) 씨에게 “내가 칼을 갖고 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해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B 씨를 6시간 동안 감금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07년 B 씨와 이혼한 A 씨는 지난 3월부터 B 씨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했지만, B 씨가 거부하자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B 씨를 상대로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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