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태양광발전사업 법정비화 조짐
완주 태양광발전사업 법정비화 조짐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7.08.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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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관내에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신청이 봇물이 터지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 계획위원회의 부결처리에 반발, 사업주 측이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을 준비중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완주군 등에 따르면 9일 완주군은 완주군 계획위원회(제1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산면 읍내리 811-1번지 등 4필지와 825-3번지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에 대해 부결처리했다. 또 상관면 의암리 산 251-1번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는 도로경계에서 30M 이격과 부지 내부 모듈배치 조정 조건으로 조건부 수용했다.

이들 군계획의원회의 부결사유를 보면 사업부지가 주변 국도 및 고산면의 진출입 도로로 차량통행이 잦고 고산면의 관문에 위치해 주변지역과의 경관이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이유다.

 그동안 완주군은 고산과 상관면의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 군계획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결론을 못 내리고 9일 전체회의 이후 제1분과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부결처리했다.

 이에 대해 사업주들은 이미 전북도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는데 군 계획위원회에서 수정, 보완이 아닌 개발행위 자체를 부결처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월권행위라면서 행정심판을 비롯해 반대 주민과 완주군을 대상으로 금명간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법정 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 태양광발전 시설 363KW 인허가의 경우 지난해 8월, 고산읍 495KW는 올 4월5일자로 전북도의 승인을 받았다. 또 고산 99KW는 3월23일자 완주군의 사업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완주군은 상관과 고산 지역 모두 지역주민의 반발이 이어지자 군 계획위원회 3차 회의에서도 개발행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지난 9일에야 부결처리했다.

 특히 완주군은 99KW 시설사업에 대해서도 자체 허가 후 군 계획위원회에서는 개발행위를 부결처리해 결국은 행정력 낭비 요인으로 제도보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고산 읍내리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 K씨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친환경 시설인데 경관 부조화 등을 이유로 개발행위를 부결처리하는 행정행위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행정소송은 물론 언론중재,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반드시 바로 잡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전기사업법상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행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됐다”고 말했다.

 완주=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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