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정리하는 이번 조사는 이장 및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전체 세대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을 조사한다.
신고사항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장을 발부하며 반송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는 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절반을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 75%까지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옥선 민원봉사과장은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부분은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신고자는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여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