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임실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박영기 기자
  • 승인 2017.08.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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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오는 9월 27일까지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정리하는 이번 조사는 이장 및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전체 세대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을 조사한다.

신고사항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장을 발부하며 반송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는 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절반을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 75%까지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옥선 민원봉사과장은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부분은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신고자는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여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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