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산림조합 A조합장 업무정지 의결
장수군산림조합 A조합장 업무정지 의결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7.08.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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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산림조합 조합원들이 최근 횡령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복귀한 조합장에 대한 불신임 의견을 모아 A조합장의 조합운영 관여를 원천 차단하고 나섰다.

 8일 산림조합은 제176회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1호 안건에 비상임이사 선거를 갖고 이어 긴급안건으로 조합장 징계처분안을 상정해 조합장 업무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이날 투표에 대의원 35명 중 28명이 참여해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조합은 수석이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4일 조합운영 주체인 10명의 이사진은 임시이사회를 열고 1심 선고 후 업무에 복귀한 A조합장에 대해 업무정지 6개월을 의결한 바 있다.

 한편 A조합장은 산림조합이 수주한 임도·하천정비 사업을 공사업자에게 맡기고 이들로부터 지난해 하자보수비 3천5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하자보수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비를 내준 뒤, 이 돈을 고스란히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전주지검 남원지원은 지난 5월 25일 업무상횡령과 산림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해 구속했다.

 A조합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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