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화장한 고인의 연고자에 화장장려금 지원
진안군, 화장한 고인의 연고자에 화장장려금 지원
  • 박주용
  • 승인 2017.08.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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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은 사망일 기준 1년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를 대상으로 실제 화장비용의 70%까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신청방법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며, 지난 5월부터 시행을 했지만 금년 1월1일 이후에 화장한 사람의 연고자에 한해서도 소급하여 지원을 해주고 있다. 연고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등이며 신청서류는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 각 1통씩을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진안읍 관계자는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지만 지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박주용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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