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장소 제한으로 갈 곳 없는 푸드트럭
영업 장소 제한으로 갈 곳 없는 푸드트럭
  • 조영수
  • 승인 2017.08.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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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트럭은 정부가 규제개혁의 하나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소자본창업과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마련한 영업의 한 형태이다. 주로 차나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거나 빵·떡·과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제과점 형태의 영업에 한정하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용재산, 관광지, 대학, 도시공원, 유원시설, 체육시설, 하천부지 등 8곳을 영업장소로 예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전라북도의 음식물판매차량 영업장소 지정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공연장, 공연시설, 박물관과 미술관·도서관 및 전시실과 도로법에 의한 각종 도로와 부속시설, 자연공원법에 따른 도립공원과 군립공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용재산 및 기업용 재산을 영업장소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는 제5조 시·군 조례와의 관계에서 전라북도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군조례가 영업장소와 첨부서료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의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14개 시·군 조례가 각기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푸드트럭을 운영하려는 청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순창군의 경우 도 조례가 규정한 모든 곳을 가능한 장소로 정하고 있고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을 두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반면 전주시와 정읍시 익산시의 경우 2개 조항만 가능한 장소로 규정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4개 시·군 모두 영업장소지정의 소극적인 사유로 타 법령과의 관계, 교통의 원활, 이용자의 안전과 같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유 외에 단체장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영업의 수요를 요건으로 명시하여 지역 상권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고 남원시의 경우 기존상인들과 마찰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의 실효성은 물론 추진의지마저 의심하게 하는 사례가 있다.

 금산면의 K 씨는 “지난해 푸드트럭 사업을 위해 차량을 구매하고 인근 도로에서 영업을 하던 중 누군가의 고발로 곤혹을 치르고 난 뒤 푸드트럭을 아예 마당에 세워둔 채 영업장소 지정을 받지 못해 영업을 못하고 있다”면서 “창업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경쟁하며 어느 정도는 사업이익을 나누기도 하고 푸드트럭에서 파는 메뉴래야 야외에 나왔다가 분위기 좋아서 마시는 차나 군것질거리가 대부분인데 영업규정을 어기거나 주변에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닌 기존 상인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영업장소 지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트럭에서 식품판매영업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자는데 취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라북도나 각 시군의 조례는 이들의 길을 열어주는 내용보다는 걸림돌이 되는 규정이 지나치게 많다. 푸드트럭은 그 사업의 특성상 객관적이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외는 어디에서나 가능해야 하고 영업의 장소에 치중하기보다는 자유로운 영업을 보장하고 그만큼 식품의 위생과 건전한 영업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14개 시·군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전라북도 차원의 조례개정을 통하여 청년들이 꿈을 펴고 소외된 이웃들이 웃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

 

 조영수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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