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 익산=김경섭 기자
  • 승인 2017.08.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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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는 오는 31까지를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교통유발부담금의 고질적인 체납자 정리와 고액체납자 억제 등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와 세입관리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맞춰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시설물의 연 면적 합계가 1천평방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매년 10월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시는 이번 체납액 정리 기간 동안 효율적인 체납 징수를 위해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2015년과 2016년도 발생 체납액(64건/182여만원)에 대해 독촉 고지서와 재산압류 예고서를 발송했다.

 이와 함께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위주로 체납액 정리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진성 교통행정과장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고지서, 가상계좌등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고질·상습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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