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리경영제도’는 자본이나 기술부족으로 스스로 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유림을 규모화·단지화하여 산림작업을 실행하고 산림을 대신 가꿔주는 제도로 계약체결에 따른 산림의 매매, 담보제공, 양도 상속 등 재산권 행사에 대한 침해는 받지 않는다.
현재 고창군 경제림육성단지는 전체면적 6천849ha 중 고창경제림육성단지, 상하경제림육성단지, 아산경제림육성단지 등 3개단지로 고창군산림조합에서는 고창경제림육성단지 3천928h를 대리경영하고 있다.
김영건 산림조합장은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산주 및 임업인들에게 산림경영지도원이 상담과 기술지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산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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