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일부 개정으로 내달 1일부터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작업의 비용을 3배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유류오염손해배상법 등 의무보험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수준의 방제비용을 산정·부과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신성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염피해가 가장 클 수 있는 선박과 시설을 대상으로 방제비용이 현실화됨에 따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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