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현역병 입영일자 이전에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기원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관할 병무청에서 출·귀국사항을 조회하여 직권으로 연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역병 입영일자 이후에 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를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지)청에 직접 출원하거나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 → 입영일자 연기원/포기원 신청에서 접수하면 여권 발급자에 한하여 60일의 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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