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검역본부 호남본부, 특별검역기간 운영
농축산검역본부 호남본부, 특별검역기간 운영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7.07.28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본부장 김도순)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른 열대과일 등 휴대 식물류 반입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3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실시되는 특별검역 동안 군산항과 무안공항 등의 입국장에서 관계기간과 함께 세관 X-ray 등을 활용한 검색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특히 금지품 상습 반입자와 계고장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검역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외국인 거주지역과 주변시장에서 외국에서 불법 반입된 열대과일류와 열매채소 등 금지품이 판매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도순 본부장은 “망고와 복숭아, 사과 등 과일류 대부분이 수입 금지되어 있으니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며 “해외로부터 식물류를 가져오면 식물 검역관에 반드시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