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대형차 밤샘 불법 주차
위험천만, 대형차 밤샘 불법 주차
  • 강주용
  • 승인 2017.07.27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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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 도로가 일방 통행도로, 대형차 불법주차 보행자도 위험, 반대편 차량은 대형사고
 “위험천만하다. 1차선 도로를 큰 화물차와 버스가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대형자를 피하기 위해 무조건 차선을 넘을 수밖에 없다. 자기 차선을 지키면 가는 차도 위험하다. 특히 밤에 대형차들이 한 차선을 차지하고 있어 더욱더 위험하다.”

 밤에 아이들과 함께 더위를 피해 나온 아중리 부근 아파트에 사는 주민 A는 밤샘 불법 주차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걱정했다. 시내 여러 곳에서 대형차들의 밤샘주차나 불법주차를 흔하게 볼 수 있다. 불법 밤샘 대형차들은 한 차선을 다 차지하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는 화물자동차는 △특수자동차(견인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로 정의되어 있다.

 위 시행규칙 48조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때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다.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에는 차고시설을 갖추어야 화물자동차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차고지를 마련하지 않고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30조에 별표에는 과징금의 금액의 세부기준이 있다.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한 경우에는 △일반화물자동차(5톤 이상)는 20만 원, △개별화물차(1톤 초과~5톤 미만)는 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가 하고 있다. 밤샘주차는 24시에서 04시까지로 1시간 이상 주차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시간 외에는 불법 주·정차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해 전세버스 등도 밤샘 주차를 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A 씨는 “밤샘주차는 새벽에 단속해야 한다. 시간상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은 행정업무도 병행하고 한다. 공익요원과 단속하는 실정이다. 인력이 부족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을 먼저 1달에 1번 정도 단속하는 실정이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운행되는 많은 화물자동차가 차고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화물자동차소유자의 주거지와 차고지는 거리에 상관없이 차고지가 있기만 하면 화물자동차가 등록된다. 차량소유자의 주거지와는 상관이 없다. 이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지 않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는 밤샘주차나 불법주차를 근절할 수는 없다.

 화물자동차 및 대형차 사용 신청 시 차고지가 있기만 하면 사용신청을 내주는 형식적인 심사로는 밤샘주차나 불법주차를 막을 수가 없다.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 시에 행정기관은 차량소유자 거주지와 차고지의 거리도 고려하여 사용신청을 받아주어야 하는 행정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즉 차고지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차고지인 경우는 사용신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처럼 화물자동차도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여, 밤샘주차나 불법주정차를 막는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강주용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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