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기금 목표 달성률 0.00003%…관련법 개정이 근본 해법
농어촌상생기금 목표 달성률 0.00003%…관련법 개정이 근본 해법
  • 김종회
  • 승인 2017.07.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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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모금 목표액 1,000억원 중 300만원 모금. 목표 달성률 0.00003%.

 참으로 기막힐 일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모금의 현주소다.

 필자가 지난 3월 상생기금을 운영 관리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100만원을 최초 기부한 데 이어 국회 황주홍 의원이 기부에 동참한 것이 유이한 모금 성과다.

 상생기금은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막대한 피해를 본 농어민과 농어업,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민간 기업 출연금으로 연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게 골자다.

 그렇지만 상생기금 목표액 달성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다.

 원인부터 진단해 보자.

 첫째, 상생기금은 ‘최순실 게이트’의 직격탄을 정통으로 맞았다. 최순실 게이트로 재벌 총수가 구속되거나 소환되는 사태를 목격한 기업들은 비자발적 기부금 출연에 극히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최순실 게이트로 홍역을 치른 대기업들이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잇달아 외부 출연금 통제를 강화했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10억원 이상의 외부 후원금을 낼 때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명문화했다. SK그룹도 비슷한 내용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

 FTA 체결에 따라 수출로 큰돈을 벌어 상생 기금을 낼 만한 기업들이 지갑을 닫은 상태에서 연간 1천억원에 달하는 상생기금 모금은 요원한 실정이다.

 둘째,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다. 관계부처인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는 ‘기부금품법 5조’를 들어 상생 기금 홍보에 매우 소극적이다. 관련법이 홍보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효성 없는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

 법 개정이 근본문제 해결 방안이다. 법 개정의 명분은 차고 넘친다.

 흔히 우리나라를 “2차 세계 대전 이후 개발도상국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유일한 나라”라고 세계인들이 찬양한다. 한국 전쟁을 치르고서 세계 최빈국에서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에 육박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으며 피를 흘리지 않고도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룬 나라다.

 하지만, 이러한 자랑스러운 훈장 뒤에는 우리 농민과 농촌, 농업의 고귀한 땀과 희생, 눈물이 얼룩져 있다. 우리 농민과 농촌, 농업은 산업화를 위한 희생양이었다. 귀하디 귀한 아들 딸들이 공장으로 흘러들어 가 산업대국이 되기 위한 노동력을 제공했다.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 채 끼니를 겨우 때울 만큼의 저임금과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아가며 피땀을 흘렸다.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역대 정부는 저곡가라는 살농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농업과 농촌은 산업화를 위한 수탈기지였다.

 따라서 산업대국으로 커온 성장의 과실을 나누고 FTA로 더욱더 피폐해져 가는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당초 목표액을 채워야 한다.

 특별법 제18조의 2, 4항은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면피용 조항이다.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해야 한다”고 법정 의무 지출을 명료하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의 생명은 명료성과 투명성이다. 모호할수록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커진다. FTA 체결로 벼랑 끝에 내몰린 농어민들을 위해 신발끈을 동여매고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종회<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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