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행정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공무원 A 씨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해임처분까지는 가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심각하고 중한 정도에 이르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익산시의 징계규정을 적용할 때 강등 내지 감봉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가 저지른 비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익산시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월 “A 씨로 인해 다수의 직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익산시는 조사에 착수해 A 씨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여직원에게 “피곤해 보인다. 남편이 안재웠냐”, “여자가 목걸이도 안 하고 다니냐”며 목을 만지는 등 성희롱 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라북도인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 씨를 해임했다.
A 씨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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