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기간제교사가 유치원은 32명, 초등학교는 77명, 중학교는 514명, 고등학교는 561명, 특수학교는 74명으로 총 1천 25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교사의 결원이 발생할 시 한시적으로 투입되는 인력으로 중등학교의 경우 임용고시 합격자가 아니더라도 채용될 수 있다.
전주 A고등학교 영어 강사 한 모 씨는 “1년 동안 정교사와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고용형태와 노동조건 등이 별반 차이가 없다”며 “그렇게 따지면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전환하지 말아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기존교사와 채용사유, 절차, 고용형태, 노동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교사 혹은 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예외사유로 포함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노동자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원이 있으면 안 되는 인력이지만 기간제 교사는 육아휴직 등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간 채용을 목적으로 뽑는다”며 “교사가 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인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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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무임승차 할려고 하는것은 잘못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