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야외테이블, 시민 불편 초래
불법 야외테이블, 시민 불편 초래
  • 김재한
  • 승인 2017.07.20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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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편의점, 호프집 등에서 설치한 야외테이블도 늘어나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야외테이블이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거나 흡연과 고성방가가 이루어지는 등 몸 다툼까지도 이어져 인근 거주 주민들의 피해가 심하기 때문이다.  

 업주들은 ‘야외테이블 설치가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야외테이블 설치는 불법인 만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역 자영업종 종사자들의 따르면 편의점, 식당, 술집을 중심으로 야외테이블 설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야외테이블은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적은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술과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이제는 모든 연령층이 선호하며 특히 젊은 층들 또한 먼저 원하고 있다. 또 실내 흡연 등 다소 귀찮은 법적 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이 마저도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인도에 설치된 야외테이블은 엄연한 불법 적치물이다. 이런 불법 적치물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지만 야외테이블의 설치는 계속 늘고 있다.  

 지역의 유명 먹자골목등과 상권 중심 구역에서는 야외테이블과 간이의자 등이 설치돼 있는 모습이 쉽게 목격도 된다.

 중화산동 A 씨는 “인근 상가 호프집에서 심야시간까지 들려오는 소음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다”며 “조용히 하라고 부탁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다”고 밝혔다.  

 마트 상인 L 씨는 “손님을 유치하려면 야외테이블이 있고 없고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단속을 맡은 관청 공무원도 “분명 야외에 설치돼 있는 테이블은 엄연한 불법이나 고민이 깊고 막상 단속하면 지역 상권 경제가 저하될까 복잡해진다”고 말하고 있다. 

 어떤 게 과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지 엄격한 잣대의 기준을 대야만 하는 것인지, 한시적 허용만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깊은 시름에 빠지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다.

 

 김재한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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