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는 기초연금 탈락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 주는 제도.
군은 매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미처 알지 못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수급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력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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