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154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A 씨는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도의원 시설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했고, 다양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도의원 시절인 2012∼2014년 재량사업비로 추진된 아파트 운동기구 설치사업을 B 업체에 맡긴 뒤 리베이트 명목으로 154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가구업체와 B 업체가 공사 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재량사업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7일 열린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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