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장애인 이동권은 어디에?”
“공중화장실, 장애인 이동권은 어디에?”
  • 강주용
  • 승인 2017.07.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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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화장실 개선보다는 계획적 신축을

 춘향로 5393에 위치한 좁은목 약수터는 오래전부터 전주시민들이 자주 찾는 약수터다. 약수터는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 잘 정리되어 있었다. 약수도 자연스럽게 먹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약수터 우측에 설치된 화장실은 건축한 지가 오래되었으며 성벽처럼 높은 곳에 있다.

 계단은 세월의 오래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끼도 끼고 해서 미끄러웠다. 화장실 계단은 일반인도 오르기가 무서울 정도로 높았다. 장애인이 사용하기란 불가능하다. 

 좁은목 약수터는 드나드는 골목이 좁다는 뜻이다. 남고산 자락과 중바위 자락이 지척에 마주 서 있고 그 사이로 전주천이 흘러 예전부터 바람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몹시 춥다. 좁은목은 한벽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남원, 임실, 상관 쪽에서 전주로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길목이었다

 지금도 약수터의 오래된 화장실이 신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성벽처럼 높은 곳에 있는 약수터는 지금 법률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아무리 고쳐도 지금 법 기준을 맞출 수가 없다. 또한, 여자화장실은 좌측에 위치해 음침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전주시는 화장실 점검표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최대한 불편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화장실 측면에 표시된 점검표에서 불 수 있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공중화장실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위법 제4조 관련하여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 △화장실의 바닥 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 △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 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 설치 △ 화장실의 출입구(문)옆 벽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 △세정장치ㆍ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ㆍ누름버튼식ㆍ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오래된 화장실은 위 법률에 맞게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주시는 노후된 공중화장실의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실태 파악 후 개선할 수 있는 화장실과 개선 불가능한 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 이용자가 많은 곳부터 오래된 화장실을 개선하기보다는 위 법률에 맞게 신축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다.

 

 강주용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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