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미아방지와 실종예방에 대비해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지적·정신·지폐),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지문과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 서비스'를 적극 추진 중이다.
또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아동·장애인·노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해 범죄예방 치안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서를 직접 방문한 한 부모는 "경찰의 사전등록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좋은 제도로 다가서고 있다"고 전했다.
안상엽 완주경찰서장은 "실종위험이 높은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보호시설 및 요양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활동과 함께 사전등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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