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 LMO 유채 재배지 현장조사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 LMO 유채 재배지 현장조사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7.07.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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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소속 ‘LMO 유채재배에 관한 재조사 소위원회’는 11일 완주군 비비정마을 일원의 미승인 LMO 유채 재배지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현숙 소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5월 강원도 태백시 소재 유채꽃 축제장에서 LMO 유채가 발견된 이후 도내에는 총11개소에서 LMO 유채를 재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LMO종자를 수거하거나 채취 전 경운 등으로 폐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위원장은 “전북도와 정부는 대상지에 대해 제대로 된 처리 매뉴얼에 따라 재처리하고 그 지역이 오염지역임을 알리고 격리 포장해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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