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자체 보험사기 전담을 지정하고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4개월 동안을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단속 부문은 ▲사무장 병원 불법행위▲실손·정액보험 관련 불법행위▲자동차보험 관련 불법행위 등이다.
또 화재보험과 기타 요양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관련 불법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이나 진단 및 장해, 보험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 보험사기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신일섭 순창서장은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금 누수로 선량한 국민 다수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야기한다"라며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사전에 차단해 청정한 순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우기홍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