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는 지난해 8월부터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거나 화재 시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상하는 '더블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화재 발생시 초기에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소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지속되어 화재경각심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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