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번 부과는 전년도 7억8천900만원에 비해 7%(6천300만원)가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공시지가 및 건물기준가액 상승 등이다.
7월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본세 10만원 이상이면 세액의 1/2) 이 과세대상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순창군 소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다.
납부기간은 7월16일이다.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전자납부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 등을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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