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가 이뤄지는 7월1일 기준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가 대상이다.
과세표준 및 세율은 1㎡당 250원이며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과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소는 비과세 대상이다.
사업주는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세를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기한이 경과되면 일수에 따라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며 "불이익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 및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문의사항 재무과(☎640-2184)로 하면 된다.
임실=박영기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